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5.14
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(공급가액+부가가치세액)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4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서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금지금 수입업자로서 ‘갑’사와 공급계약을 하던 중 당사가 수입하려고 하는 금지금을 통관을 하지 않고 ‘갑’사의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함 - 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공장으로 직접 운송함에 따라 통관에 따른 과세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되지 않음 - 이후 ‘갑’사는 보세공장에서 금지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함 2. 질의내용 ○ ‘갑’사는 당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을「조세특례제한법 」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려고 함 - ‘갑’사는 당사의 금거래 계좌에 공급가액만 입금해야 하는지 여부 - 당사는 ‘갑’사에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되는지 여부 - ‘갑’사가 제3국에 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3조 【재화의 수입】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(이하 이 조에서 "보세구역"이라 한다)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]으로 한다. 1.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[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(公海)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]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(受理)되기 전의 것 2.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[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(船積)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【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(이하 이 조에서 "금 관련 제품"이라 한다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금사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(이하 이 조에서 "금거래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1.1, 2014.12.23>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6.7>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,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7, 2014.12.23> 1.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부가가치세액"이라 한다)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7>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>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6.7>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 다만,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6.12.20>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(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)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 , 제49조,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)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13.6.7, 2017.12.19>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.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.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「국세기본법」 제5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19> ⑫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, 금거래계좌 입금방법,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2.19> ○ 부가가치세과-163, 2014.03.07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